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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금 없애거나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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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한국에서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손익 합산 기준)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손익 합산 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세금 신고 및 납부 기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3가지 절세 방법

따라서, 매년 말(12월 31일 전)까지 내가 보유한 해외주식의 손익(손실+수익) 합계가 2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절세를 위한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1. 팔았다가 다시 구매하여 평단가 높이기(매도 후 재매수)
  2. 배우자 증여
  3. 손실 + 수익 합산을 250만 원 미만으로 맞추기

이 중 오늘은 1번인 ‘팔았다가 다시 구매하여 평단가 높이기’ 방법에 집중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팔았다가 다시 구매하여 평단가 높이기란?

(1) 개념

‘팔았다가 다시 구매하여 평단가 높이기’란, 연말(세금 계산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내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동일 종목을 사들여 평균 매입 단가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새롭게 매수한 A주식의 “평균 매입 단가”가 이전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다음 해에 다시 매도할 때는 평단가가 높으니 양도차익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다음 연도의 양도소득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왜 절세가 될까?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매도 단가 – 매수 단가) × 주식 수 – 기타 비용”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매수 단가(평단가)’가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과세 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특히 연말(12월 31일) 기준으로 그해의 이익이 이미 250만 원을 훌쩍 넘겨 세금이 확정될 것 같다면, 미리 일부 차익을 확정 짓고 다음 해에 같은 종목을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두면 다음 연도의 과세 대상 금액이 작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팔았다가 다시 구매하는 전략은 주식 개수를 장기투자에 적합합니다.


2. 매도 후 재매수 시 주의할 점

  1. 거래 비용(수수료 및 환전 비용)

매도 수수료와 매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거래일(T+3) 기준 고려

매수하는 타이밍은 최소 1주일전에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외주식은 거래일 기준 3영업일(T+3) 후에 실결제(현금화)됩니다. 따라서 12.26일까지 매수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12.31 일주일 전인 24일까지 매수를 합니다.


3. 마무리 & 정리

  • 해외주식 손익 합산(1.1~12.31) 250만 원 초과분은 22% 과세
  • 팔았다가 다시 구매하여 평단가 높이기로 다음 해 양도소득세 줄이기 가능
  • 거래 비용, 리스크, 올해 확정 이익에 대한 세금은 고려가 필수
  • 정확한 절세 전략 수립을 위해 세무 전문가 상담 권장

4. 참고자료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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